아침 8시 PBC 라디오방송 뉴스 시간 중 대한변협 김갑배 이사의
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에 대한 인터뷰 내용
1.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 발의 요지
- 선거법 위반
- 측근비리
- 경제 실정
2. 발의 요지에 대한 김갑배 대한변협이사 의견
- 선거법 위반의 내용이 탄핵의 요건이 될 수 있는가를 심리함에 있어
대체적으로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됨
- 측근 비리의 내용은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므로
헌재의 심리 대상이 못될 것으로 보며
- 경제실정은 심리의 대상이 아님.
- 국회 탄핵소추의 절차상 하자
국회법에 의거 피소추자인 대통령의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
이를 생략하고 상정 가결 처리를 함으로써 가결 절차상의 하자 발생
- 탄핵소추 요구의 심리의 대상 사안이 매우 단순하고,
탄핵 가결 당일 헌재가 심판 주심을 선정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임에 따라
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발표한 만큼 정치사항을 고려하지 않는
본연의 자세로 심리에 임한다면 총선 이전에도 심리가 끝날 수도 있음
- 따라서 대한변협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할 예정으로
있으며 그 의견서를 공개할 것이라는 말로 인터뷰 종료.